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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경북 문경시 출산지원금 총정리

by 뚱이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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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출산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과 신혼부부 여러분!

아기의 탄생은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2023.1.1. 출생아부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 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지원금액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출산축하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돌축하금 ⇒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문의  : 건강관리과 ☎550-8185
링크 : https://www.gbmg.go.kr/portal/contents.do?mId=0605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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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www.gbmg.go.kr

 

문경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출산지원금 외 모자보건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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